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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건보료 개편…이중부과 문제는 보완 필요"

등록 2022.10.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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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 인상된다. 보험료율이 7%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 인상된다. 보험료율이 7%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감사원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사적연금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론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중심으로의 건강보험료 개편은 타당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사적연금 소득을 포함할 경우 이중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6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은 리포트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사적연금의 관계'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감사원은 올해 감사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공·사적 연금소득 모두가 포함돼 있으나 공적연금 소득만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돼 건강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따르면 공적연금 소득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해당된다. 사적연금 소득은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퇴직연금 적립금(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공제된 납입액), 이 둘의 운용실적에 따른 증가 금액(투자수익)을 뜻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적연금 소득 미적용으로 부과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2020년 기준 384억원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55세 이상의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상인 소득자를 분석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에 사적연금 소득을 반영할 경우의 대상자와 사적연금 소득, 건강보험료 증가액을 산출했다. 그 결과 대상자는 6만8000명, 사적연금 소득은 6861억원이 돼 건강보험료 증가액은 384억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사적연금 소득이 포함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과 형평성 완화엔 도움이 되겠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사적연금 활성화에 역행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과대상 소득 증가로 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과대상 소득의 증가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편입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를 새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연금가입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과 가입유인은 급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들 연구원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은 타당하나, 동일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서로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부과, 타 제도에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금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혹은 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보험료에 대한 이중부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퇴직일시금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퇴직소득 인출 유형에 따른 불합리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연구원들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경우를 고려해 건강보험료 부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면제, 감면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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