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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법규 위반한 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사업자 제재

등록 2022.11.1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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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총 3200만원 부과

2개 사업자는 해킹·3개 사업자는 담당자 실수로 유출 확인

개인정보위 "교육 등 담당자 인식 제고 노력 필요"

개인정보위, 법규 위반한 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사업자 제재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사업자에 총 3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이번 사건의 조사를 통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동의 시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2개 사업자는 해킹으로, 3개 사업자는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비즈앤북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과태료 300만원을 의결했다. 비즈앤북은 그에 더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고, 계약이 종료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청심에이씨지에듀, 삼보개발은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돼, 각각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이번에 제재를 받은 한 내과의원은 개인정보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폐기될 처방전을 이면지로 활용해 주민등록번호 1건이 유출된 해당 내과의원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내과의원에 과태료 300만원을 의결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 뿐 아니라 담당자 실수와 같은 내부 요인으로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담당자 인식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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