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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파업 불참 화물차에 쇠구슬…정부 특단대책 나서야"

등록 2022.11.27 14:37:29수정 2022.11.27 14: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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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집단적 폭력면허, 尹 정부에선 통하지 않아"

"노란 봉투법 등 빌미로 한 파업이라면 용인 안돼"

김기현 "일할 권리 막는 악질 범죄, 엄중 처벌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충남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500여명이 24일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정문 앞에서 안전운임 개악 저지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공) 2022.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충남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500여명이 24일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정문 앞에서 안전운임 개악 저지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공) 2022.1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들어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더이상 대한민국이 민주노총의 공화국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5천만 국민의 일상과 가계경제가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나라 경제와 국민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이기주의적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폭력적 파업세력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쇠구슬을 쏘는 일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며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파업을 허락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 주도세력은 화물연대 안에서도 소수 강경파"라며 "그들이 가진 어떤 면허증도 국가경제를 마음대로 멈춰 세우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도 좋다고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4일째로 접어들며 산업현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명분 없이 폭주하는 불법집회는 '안전운임제 연장'이 허울뿐인 구호라는 사실만 드러나게 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를 향해선 "화물연대의 폭력적인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그들의 '집단적 폭력면허'가 윤석열정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극소수의 집단적 이익만 앞세운 불법 총파업을 지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 등 특단의 대책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같은 폭력집회 용인법을 믿고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그런 입법은 국민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을 볼모로 잡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를 협박하며 조직의 세과시에만 몰두하고 있는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일할 권리를 불법 폭력으로 가로막는 악질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파업,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그것도 법적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지 제 멈대로 무법천지를 만들어도 되는 권리는 결코 아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타인의 평온한 삶과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보장돼야 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며 대국민 갑질을 일삼는 조직은 이미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이라며 "발본색원해야 한다. 경제를 볼모로 자기들 잇속만 챙기는 떼법 시위, 생떼 파업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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