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15일 만에 복귀한다…"파업 철회 61.8% 찬성"(종합)
이날 전 조합원 대상 총파업 철회 여부 찬반투표 결과
전 조합원 중 3574명 참여…2211명 총파업 종료 찬성
與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무효"…野, 소위서 단독 처리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여부 결정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가 열린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내 화물연대 광주본부 주차장에서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2.12.09. [email protected]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15일 만이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가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다. 반대는 1343명(37.5%), 무표는 21명(0.58%)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당초 화물연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왔다. 화물연대는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가 전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연일 강경 대응 기조로 맞서고 있는 데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해온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급선회하자 전날 밤 긴급 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단양=뉴시스] 이도근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여부 결정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가 열린 9일 오전 화물연대 충북본부 조합원들이 성신양회 단양공장 출하장 앞 주차장에 설치했던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9. [email protected]
부산본부의 경우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부산신항 등에 모여있던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했다.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지만,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무효가 됐다는 입장이다. '선(先) 복귀, 후(後) 대화' 원칙은 확고하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과거 정부안인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고 이번 사태가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다"며 "일몰 연장보다 중요한 건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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