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부영 창녕군수, '공소사실 부인'…공판준비기일
공판 출석 않고 변호인 통해 '공소사실 부인'…1월11일 1차공판
재판부, 집중 심리로 재판 빨리 진행 예정…신속 처리해야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제54대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제공) 2022.07.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 군수는 이날 우호도시 협정체결 10주년을 기념하고자 일본 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시로 출국해 변호인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꼭 출석할 필요는 없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22일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등) 위반 혐의를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행정사 등 다른 4명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사건은 법정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집중 심리로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10여 분만에 마무리하고 김 군수의 1차 공판은 내년 1월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 군수로 강력한 경쟁자였던 무소속 한정우 후보 표를 분산시키고자 지인을 통해 경찰 출신으로 범죄 전력이 없던 김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했다.
그 대가로 김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가담한 3명에게 1억원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를 2년여 앞둔 지난 2020년 10월경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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