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민용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고 얘기"

등록 2023.01.16 21:02:32수정 2023.01.16 21:07: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증인 출석해 "유동규, 김만배에 받은 돈 있다해"

"지분 얘기는 구체적이지 않아…'형들 노후' 준비용"

"천화동인, 이재명 대선·노후자금" 증언과 유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7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7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자신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진술을 내놨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의 막대한 이익을 받은 관계사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지분이 있는 것으로 인지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변호사는 검찰 신문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남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한 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공사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관련해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을 했느냐'란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시기에 관해서는 "처음 들은 것은 돈을 빌려 가고 나서 그때 즈음"이라고 특정했다.

검찰이 '돈을 빌려간 게 2020년 11월인데 그 무렵인가'라고 묻자 "그랬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지분의 관련성을 묻기 위해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가 전체가 다 자기 것이라고 한 것인가, 아니면 지분이 있다고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분에 대한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천화동인 1호가 '형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11월 이 재판에 증인이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의 진술과 유사하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말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당대표 지분이 있다고 알았다는 진술에 이어 그 용도가 대통령 선거와 이후 노후자금이라고 유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지분의 용도와 관련해 "제가 아는 내용은, 기회가 된다면 대선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라며 "2014년 선거 자금을 드렸으니 2017년, 2018년, 2021년 대선 이후 노후자금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으로 2021년 이후 유 전 본부장에게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금액에 대해서는 "400억원 정도라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검찰 진술에서 2015년 대장동 사업 관련 공모지침서 작성에 앞서 정영학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과 만나 성남도개공이 받아갈 임대주택 부지를 상의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번복했다.

그는 검찰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를 묻자 "검찰 조사 당시 정영학과 남 변호사 진술에 맞춰 대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와 정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