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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뇌물 주고받은 국세청 직원 등 5명 기소

등록 2023.01.18 1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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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국세청 직원 2명 기소

회계법인 명의 빌려준 운영자도

청탁 대가로 뇌물 주고받은 국세청 직원 등 5명 기소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법인세, 상속세 감면 등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국세청 공무원과 회계사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회계법인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20명에게 대가를 받고 자신의 회계법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프클럽 대표 B씨와 공모해 B씨의 개인 상속세와 법인세 감면 청탁의 대가로 세무 조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또 회계법인의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 업무를 한 전 세무공무원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B의 골프클럽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인 지방국세청 사무관 D씨는 현금 2000만원과 366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또 다른 사무관 E씨도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 계좌추적, 압수수색, 모바일 포렌식 등 전면 재수사를 벌여 대규모 명의대여 사실 및 숨겨져 있던 뇌물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고, 향후 환수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공직 비리 등 부패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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