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재명 檢출석 가야 생각…기소 후 당헌 80조 적용 무리"
野 오는 28일 李 출석 앞두고 동행 여부 고민
김남국 "의원들 삼삼오오 몇 분은 검찰 갈듯"
"이상민 李 사퇴, 앞 뒤 안 맞는 모순된 주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마음이 안쓰러워 이 대표와 같이 검찰에 가야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동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헌 80조를 적용하기엔 무리라며 이 대표의 용퇴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가) 미안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혼자 가게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대표가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쓰러워서 삼삼오오 몇 분은 가실 것 같다"며 "지난번처럼 함께 같이 들어가는 모습 등을 연출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 지지자들과 국민 사이에 어떤 의원님들과 함께 섞여 계시지 않을까 생각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수사 끝에 기소되더라도 이번 검찰 수사는 야당을 탄압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당헌 80조'를 적용하기엔 무리라는 김 의원의 주장도 나왔다.
'기소시 직무정지'를 규정해놓은 민주당 당헌80조의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80조를 적용해 직무를 정직시키려면 부패 범죄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선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검찰 수사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뿐만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 탄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80조를 바로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상민 의원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탄압의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사퇴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며 "정치 탄압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정치를 하는 정치 동지 입장에서 당을 지켜내고, 우리 당원을 지켜내고, 당대표를 지켜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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