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이상민 탄핵안…與소추위원·헌재심판 '벽' 남아
헌재에 의결서 제출하면 심판 절차 시작
與 법사위원장이 청구해야…"빠르게 처리"
野 "탄핵 사유 충분" vs 與 "중대 법 위반 아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이지율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파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더 남았다. 당장 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이 장관의 법 위반을 입증해야 할 탄핵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 인용을 설득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 헌재 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으로부터 받은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수행하는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를 여당이 청구해야 할 뿐 아니라 심판의 변론까지 맡는 셈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구조다. 다수당의 힘으로 탄핵소추안 가결까지는 무난히 이끌었지만, 남은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같은 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인용까지는 국회 본회의, 법사위원장, 헌법재판소라는 3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며 "하나하나가 무척 높고 단단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여당은 탄핵소추 청구에 굳이 시간을 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헌재 심판까지 이 장관의 권한이 정지되는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만약 탄핵안이 인용된다고 해도 내년 4월 총선 전에 이 이슈를 매듭짓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앞서 헌재가 지난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하기까지는 약 8개월이 걸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장관의 권한 정지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되,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등 세부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결국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헌재 심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하고,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다만 기간의 경우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180일을 이후에 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
야당은 이 장관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안을 살펴보면 이 장관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여기에는 "직무 집행에 있어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당하는 초유의 대참사로 확대됐다"며 "이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소추자는 주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하기도 했다"고 적혀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
반대로 여당은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야당 내에서도 헌재 판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심판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법 재판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헌법과 법률을 장관, 국무위원이 위반해야 한다"며 "그 위반 정도는 가벼운 법규 위반이 아니라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단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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