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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중 술취한 여성 추행한 BJ, 징역3년 법정구속

등록 2023.02.10 12:22:22수정 2023.02.10 1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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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대구=뉴시스]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인터넷 생방송 도중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추행하고, 방송 종료 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가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0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이날 선고 공판이 이뤄졌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3년 6명, 징역 4년 1명 등이다.

A씨는 2021년 4월11일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한 후 함께 방송을 진행하며 신체적 접촉 행위를 반복하다가 술에 취해 B씨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한 혐의와 방송 종료 후 B씨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피해자가 멀쩡한데 거짓말하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까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인터넷 방송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동영상이 유포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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