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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동안 320회 폭행→사망, 징역 12년…檢 "전자발찌 부착도" 항소

등록 2023.02.27 12:04:46수정 2023.02.27 13: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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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하다 말다툼 끝에 살인 범행

약 2시간 여에 걸쳐 320회가량 가격

1심 "방어 못하는 상태서 계속 범행"

징역 12년…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

검찰 불복해 항소…"전자발씨 부착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말다툼 끝에 손님을 수백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40대 라이브카페 종업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이 사건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A(45)씨 측도 지난 22일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중형을 내리면서도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잔혹한 범행으로 생명을 앗아간 범죄이고 비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으나, A씨에게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전자발찌 부탁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손님 B씨와 다툼 끝에 B씨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카페 직원이었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영업 마감 시간을 넘겨 방문하자 추가 근무를 하게 됐고, B씨로부터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맞게 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머리 부위 등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B씨가 바닥에 누워있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자신의 공격에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계속해서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약 2시간 동안 320여 회 이상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이튿날 새벽께 장기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피고인이 사건 직후 지인인 의사와 통화하며 '제가 반을 죽여놨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의 정도를 넘어서는 강한 가격 행위를 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들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신체 주요 장기가 모여 있어 심한 충격을 받을 경우 사망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들"이라며 "피고인은 이 시점에 이미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고 행동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평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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