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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무주택·거주지 요건 오늘부터 폐지…둔촌주공 또 수혜볼 듯

등록 2023.02.28 06:00:00수정 2023.02.28 0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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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둔촌주공 3일 무순위 청약 공고 올려…혜택 대상

"둔촌주공은 무순위 청약에서 한 방에 물량 해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정당계약 마감일인 17일 오전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공사현장. 2023.01.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정당계약 마감일인 17일 오전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공사현장. 2023.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는 가운데, 타 지역에 사는 다주택자들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중심으로 청약 시장이 다시 살아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도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라 불리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이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둔촌주공의 무순위 청약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된 무순위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는 28일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10 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1·3 대책에서 정부가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요건까지 폐지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 두가지 요건을 이달 말 동시에 폐지하기로 결정, 각각 입법예고를 마친 뒤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포 및 시행에 나선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규제는 2021년 5월 이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단지는 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지는 계약에 실패한 전용 29㎡, 39㎡, 49㎡ 등 소형평형 800여 가구에 대해 이르면 내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날 이후 무순위 청약을 공고하면 무주택·거주지 요건 폐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에 청약홈에서 접수를 받은 뒤 13일에 예비당첨자 9배수로 당첨자를 발표, 20~21일 이틀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800여가구 중 39㎡이 650여가구 정도 되고 49㎡은 200여가구, 29㎡는 2가구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둔촌주공은 1·3대책 당시 규제지역 해제, 중도금 대출규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수혜를 받으면서 계약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주력 평형인 59·84㎡ 대부분이 계약에 성공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로 남은 미계약 물량 해소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연간 22.09% 떨어졌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3.02.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연간 22.09% 떨어졌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3.02.19. [email protected]


한편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중소형 평형에 대한 추첨제 비율 확대는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서울 강남3구, 용산에서도 추첨제로 아파트를 당첨받을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청약의 추첨제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공포 후 청약홈과 금융기관 시스템 정비를 거쳐 금년 4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대책에서 정부는 강남4구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비규제지역으로 풀면서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공급되면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해 입주자를 뽑도록 했다. 서울 중소형 평형 청약 시장에 추첨제가 나타난 것은 2017년 8·2 대책 발표 이후 약 5년6개월 만이다. 지난주 분양 공고를 올린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첫 적용 대상이 됐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의 중소형 평형은 여전히 추첨제 청약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이를 조정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중소형 평형 추첨제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단 비규제지역과 달리 전용 60㎡ 이하 60%, 전용 60~85㎡ 30%, 전용 85㎡ 초과 20%(조정대상지역은 5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전용 85㎡ 초과의 경우, 중장년층의 대형 평형 선호를 고려하기 위해 가점제를 더 늘렸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둔촌주공의 경우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문제 없이 한 방에 미계약 물량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단지들은 편차가 좀 근데 분양가가 적어도 급매 보다는 ±5% 이내에는 들어야 해당 지역에서 받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첨제의 경우 이미 강남3구와 용산 외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추첨제 물량이 늘어난 상태고, 4월 이후에도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아파트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띄엄띄엄 분양이 나올 때마다 추첨제를 노리는 젊은 현금 부자들은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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