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모두 징역 9년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CCTV와 부합"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고등·지방법원 전경.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50대)씨와 B(40대)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간 정보통신망 공개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알려짐에 따라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A씨 등은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면하고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증거에 기초해 판단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주요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호텔 객실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과 진술이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부산 동구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근처 호텔로 유인한 뒤 피해자들에게 성폭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장군에서 개최한 온실가스 감축 교육에 초청받아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기에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6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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