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표결 앞두고 긴장감 고조…의정협의체 또 중단
13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복지부에 의정협의체 불참 의사 밝혀
[서울=뉴시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예정된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13개 보건의료단체와의 연대가 정부와의 대화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여서 (의료현안협의체 참여를)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2월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하며 정부와의 의료현안 협의 중단을 선언했고, 약 5주 만인 지난달 16일 의정협의체에 복귀했다. 의협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정협의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의정협의체는 재가동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멈춰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당정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보건의료단체들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13. [email protected]
간호법 중재안, 이른바 '간호사 처우법'은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간호법 제정안 문구 중 '지역사회'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인 의사면허취소법 중재안은 의사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면허 취소 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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