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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반기 체납액 5월말까지 특별징수 나선다

등록 2023.04.26 11: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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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운영되는 '2023년도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통해 총 49억원(지방세 25억원, 세외수입 2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특별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 기간 동안 체납액이 있는 모든 세입부서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는 모든 세입부서에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해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은행의 신용정보제공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500만원, 세외수입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의뢰를 추진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도 진행한다.

강재원 시 세정과장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가 여의치 않지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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