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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택시 들이받은 40대 벌금 1600만원

등록 2024.12.28 13:39:12수정 2024.12.28 13: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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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택시 들이받은 40대 벌금 1600만원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40대가 벌금 1600만원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30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2명이 전치 2주 가량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제주시 화북1동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6km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밥원은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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