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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 내 쫓겨난 50대, 차로 건물주 일가족 4명 들이받아

등록 2023.04.28 09:03:02수정 2023.04.28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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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빌라 건물주 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차량으로 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8일 A(50대)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께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건물주 B씨 부부와 B씨의 아들 부부 등을 수 차례에 걸쳐 차량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 부부는 경상을 입었지만, B씨 아들 부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장기간 월세를 지급하지 못했고, 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를 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건물주 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차량을 타고 빠져나가다 건물주 가족들이 가로막자 차량으로 이들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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