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결과 보고서 채택
총 64일간 조사…시정 8건, 건의 8건 문제점 제출
5개(구리·납·아연·불소·석유계탄화수소) 초과 확인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결과 보고서 채택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의령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동산공원묘원에 성토된 폐기물의 법령준수 여부와 행정의 지도·감독 여부를 검토하고자 지난 2월 24일 제27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오민자 의원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64일간의 조사기간으로 사전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13차 회의와 5회에 걸친 증인신문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정 8건, 건의 8건의 문제점을 도출해 의령군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조사 시 시료재취와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해 23개 항목중 5개(구리, 납, 아연, 불소, 석유계탄화수소) 항목이 초과 된 것을 확인했다.
특별위원회는 의령군의 초기대응 미흡과 업무상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토양오염도 조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을 건의했다. 또 성토된 페기물의 원상 복구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수행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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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위원에서 채택된 조사결과 보고서는 5월초 의회 본회의를 거쳐 의령군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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