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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사장서 노동자 자재 맞아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3.05.10 18:27:24수정 2023.05.10 2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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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에도 한화건설 시공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 사고

무림페이퍼 20대 직원, 기계에 끼여 치료 중 이날 사망도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께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기반시설공사 현장에서 한화건설 하청 노동자 A(53)씨가 자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도시생태공원 산책로 내 정자 제작 작업 중이었는데, 자재를 인양 중이던 카고크레인(크레인이 장착된 트럭)의 붐대(지지대) 연결부가 파손되면서 떨어진 붐대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3월28일에도 인천의 한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크레인으로 인양 중 떨어진 자재에 맞아 숨진 바 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제지 전문업체 무림페이퍼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도 나섰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5시8분께 이 회사 20대 직원 B(24)씨가 가동 중인 종이코팅 설비의 오염제거 작업 중 머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치료 중 이날 끝내 숨졌다.

무림페이퍼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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