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장서 노동자 자재 맞아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작년 3월에도 한화건설 시공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 사고
무림페이퍼 20대 직원, 기계에 끼여 치료 중 이날 사망도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께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기반시설공사 현장에서 한화건설 하청 노동자 A(53)씨가 자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도시생태공원 산책로 내 정자 제작 작업 중이었는데, 자재를 인양 중이던 카고크레인(크레인이 장착된 트럭)의 붐대(지지대) 연결부가 파손되면서 떨어진 붐대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3월28일에도 인천의 한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크레인으로 인양 중 떨어진 자재에 맞아 숨진 바 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제지 전문업체 무림페이퍼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도 나섰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5시8분께 이 회사 20대 직원 B(24)씨가 가동 중인 종이코팅 설비의 오염제거 작업 중 머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치료 중 이날 끝내 숨졌다.
무림페이퍼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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