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 가능성에…"의사 면허취소법도 거부해야"
의료연대·의협 비대위 15일 공동 입장문
"졸속상정 면허취소법도 거부권 포함돼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대표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규탄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04.27. [email protected]
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1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재의 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다만 간호법만큼이나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으로, 대통령실의 정의로운 결정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의 입법 취지였던 의료기관 내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여당의 중재안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 등은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간호법 뿐 아니라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은 "의사면허취소법의 경우, 여당 국회의원들은 표결 당시 법안 강행 추진에 항의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국회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그 결과 기권이 무려 22표나 나왔고, 반대도 1표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회의원 스스로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 등으로 인해 이 법이 제정돼어선 안 되는 악법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법안 제정의 정당성이 국회에서 부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간호법과 아울러 의사면허취소법이 패키지로 졸속 상정된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들이 중범죄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의사면허취소법을 발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정부와 여당이 중범죄, 성범죄, 의료 관련 범죄의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 한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를 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을 때 합리적 이유도 없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발적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장 덜 위험한 분야를 선택하고 매순간 방어적인 행동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면서 "필수의료 분야 기피를 시작으로 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정 협의에서 간호법과 또 다른 차원으로 보건의료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촉발시킬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이미 국회와 정부가 적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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