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마음대로 병실 침대에 환자 묶은 정신병원장 檢고발
"의사 퇴근 후 공격적 행동 보여 선조치" 해명
인권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병원장이 의사 지시 없이 입원 환자를 결박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B 병원장을 고발하고, C 보건소장과 B 병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사진 = 인권위 제공) 2023.6.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담당의사의 지시 없이 입원한 정신질환자 수십명을 자의로 결박한 정신병원 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 고발했다.
인권위는 1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소재의 한 정신병원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담당의 판단 없이 입원 환자 21명을 수시로 침대에 묶도록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총 35건의 피해사례를 적발했다. 그중 일부 피해자는 거의 매일 병실 침대에 강제로 묶였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A씨는 의사가 퇴근했거나 환자가 갑작스런 공격적 행동을 보여 의사의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선조치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필요시 처방'을 간호사들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의사들이 근무하는 일과 시간에도 간호사들이 임의로 격리·강박 조치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 의료진 중 일부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같은 병동 내 환자와 함께 피해자들을 묶기도 했고, 병실에서 이뤄진 강박은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인권위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제1항 기록보존, 제75조 제1항 격리 등 제한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가 명백한 입원 의사 없이 임의로 입원되거나 퇴원 신청이 부당하게 불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게는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또 관할 보건소장에게 ▲피조사병원에 자의·동의 입원한 환자들을 전수조사해 적절한 입원 유형으로 변경하거나 퇴원할 수 있도록 할 것 ▲피조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들이 입원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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