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男 노동자 토사에 매몰돼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충남 천안 용수공급 공사 중 2.2m 깊이에 매몰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고용노동부는 5일 오후 2시께 충남 천안의 용수공급시설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설치 작업을 하던 1961년생 남성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2.2m 깊이에서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지자체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해당 공사는 우신종합건설㈜이 맡았으며, A씨는 원청 소속 노동자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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