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리프트 압사사고' 시공사 관리자 2명 입건
경찰, 시공사 압색…안전 교육 일지 분석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11일 오후 3시 4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작업자 A(58)씨가 낙하한 호이스트카에 깔려 숨져 소방 당국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06.11. (사진 =광주 남부소방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화물용 리프트(호이스트카)에 깔려 5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 현장 관리자 2명을 입건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모 건설업체 시공사 현장소장 A씨와 현장안전관리책임자 B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해 지난 6월 11일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신축공사장에서 작업자 C(58)씨를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사고 당일 홀로 화물용 승강기 자동화설비 설치 작업을 했고, 추락한 건설용 리프트에 깔린 지 2시간이 지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해당 시공사를 압수수색, 가져온 안전 교육과 관리 장부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2차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