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서비스 분쟁 57.1%는 '사업자 책임'…과실 많았던 업체 보니
소비자원, 세탁서비스 심의 3875건 분석 결과
크린토피아·월드크리닝, 전체 심의 중 35% 차지
세탁사업자 과실 유형, 세탁방법 부적합 '최다'
[서울=뉴시스] 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75건을 분석해 본 결과, 57.1%가 제품 품질이 불량하거나 세탁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의류를 정리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세탁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탁서비스 분쟁 시 제품불량이나 세탁 과실 등 사업자 책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75건을 분석해 본 결과, 57.1%가 제품 품질이 불량하거나 세탁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판매사 책임은 31.9%, 세탁사업자 과실 25.2%로 사업자 책임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42.9%는 '사업자 책임 없음'으로 나타났다.
심의사건을 세탁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사업자가 전체의 48.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이 35.4%로 상위 10개 사업자 중에서도 72.5%을 차지했다.
또한 소비자원이 상위 10개 사업자의 심의사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사업자 과실은 21.6%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크린파트너 ▲세탁을위한사람들 ▲크린위드 순으로 세탁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978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방법 부적합'이 5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후손질 미흡' 17.6%, '오점제거 미흡' 14.1%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유통사 및 프랜차이즈 세탁사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품질관리 강화,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처리 활성화, 사업자 책임으로 판정된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등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세탁 의뢰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매장 내 게시하는 등 세탁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할 것 ▲내용연수 경과 여부 및 세탁불가 소재 등 세탁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것 ▲세탁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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