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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협박범 중형…"피해자 극단 선택"

등록 2023.07.18 15:08:30수정 2023.07.18 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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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위반·공갈 혐의…주범 징역 12년

가족에 영상 전송 협박해 수천만원 갈취

[서울=뉴시스] 가출한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성매매)를 알선한 뒤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미끼로 성매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8일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뉴시스] 가출한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성매매)를 알선한 뒤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미끼로 성매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8일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가출한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성매매)를 알선한 뒤 불법 촬영한 영상을 미끼로 성매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8일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이날 오후 2시께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A(17)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화재경보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대포통장, 악성앱 등을 이용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가출 청소년인 A씨를 유인해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증거를 인멸하는 등 용의주도함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뇌전증(간질) 증상을 앓고 있었고 범행 당시 15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씨는 남성 B씨에게 A씨와의 조건만남을 알선해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가 B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이를 고리로 불법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협박을 통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돈을 빼앗기던 B씨는 지난해 10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이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A씨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 여성들과 1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뒤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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