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명 사상' 성인 무도장 방화 사건 항소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의 1심 징역 30년 선고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이정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해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춰 재범 우려가 있다"며 "보복 범죄를 예방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검사 구형과 같이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시 33분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성인무도장에 불을 질러 50대 여성 업주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몸에 불이 붙은 채 도주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남구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다음날인 24일께 붙잡았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획적으로 방화 물질과 담을 용기, 신분을 감출 오토바이 헬멧 등의 범행도구를 마련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심은 "이 사건 범행 자체로도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이다"며 "교제하는 여성이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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