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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젤? 윤활제로 불러주세요"…당당해진 '사랑의 묘약'

등록 2023.07.23 17:00:00수정 2023.07.24 08: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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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인용 윤활제' 의료기기로 분류

화장품 벗어나 관리기준 마련…성장 발판

[서울=뉴시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개인용 윤활제가 의료기기로 새롭게 분류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체리미마카 제공) 2023.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개인용 윤활제가 의료기기로 새롭게 분류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체리미마카 제공) 2023.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이제 의료기기로 분류돼 당당하게 마케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등 외산과 겨뤄도 자신있습니다."

22일 국내 성인용품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인용 윤활제를 의료기기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제도권으로 편입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활제는 통상 두 가지 종류를 지칭한다. 하나는 자궁 내시경과 같은 기기를 사용할 때 쓰는 윤활제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성관계 시 사용하는 개인용 윤활제를 의미한다. 개인용 윤활제는 콘돔과 함께 사용되거나 질 점막에서 일시적으로 마찰을 줄여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그동안 개인용 윤활제는 별도의 관리 기준 없이 화장품으로 유통돼 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체들은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왔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 대신 ‘커플템’, ‘러브밸런스젤’과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왔다.

그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국내산 개인용 윤활제에 대한 안전성을 두고 의문부호가 항상 있었다. 관리기준이 없으니 업체의 홍보 문구를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불안했던 탓이다. 그 때문에 국내 시장은 외산브랜드가 빠르게 잠식해 나갔다. 미국의 경우 식품의약국(FDA)이 안전 기준을 마련해 승인까지 해 주고 있다.

그 사이 국내 업계의 볼멘소리는 커져갔다. 또 개인용 윤활제는 남녀 생식기에 직접 닿기 때문에 안전, 주재료 등에 대한 관리가 필수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별도 관리 기준을 둬야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게 됐다.

식약처는 이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8월 개인용 윤활제가 의료기기로 새롭게 분류하고, 같은 해 10월 ‘개인용 윤활제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또 올 7월에는 개인용 윤활제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인허가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용 윤활제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7일 발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개인용 윤활제에 대한 심사자료를 명확하게 안내함으로써 개발 업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역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준 마련을 크게 환영했다. 성인용품을 제조하는 A사 관계자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 설명도 꼼꼼하게 하고 있어 회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며 "이제 관리기준 내에서 정확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외산 브랜드에 뒤지지 않는 품질로 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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