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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안 하면 성매매 알선자도 무죄?…대법 "처벌 가능"

등록 2023.07.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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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적의 마사지사 고용해 성매매 알선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도 성매매 알선

1심,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벌금 400만원

2심 "성매매 실현 가능성 전제…알선은 무죄"

대법 "실제 성관계 관계 없이 알선으로도 처벌"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선한 유흥업소 운영자는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29일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선한 유흥업소 운영자는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29일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선한 유흥업소 운영자는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 남양주시에서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를 고용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단속 과정에서 A씨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를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매매 알선 처벌 규정은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성매수 의사가 없는 알선행위에 관해서는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 알선 부분은 무죄로 봤다.

또 "개개의 행위별로 범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이 관여한 각각의 성매매 알선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은 손님의 실제 성관계 여부와 관계 없이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알선이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매매 당사자인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이어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도 포괄일죄 관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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