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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흉기난동' 강력대응…"총기사용 경찰 책임감면" 검토

등록 2023.08.09 17:27:50수정 2023.08.09 21: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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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 적극지원

경찰관 신체적 피해에 위로금 지급 확대도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8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철도경찰이 다중밀집 범죄 우려 구역에 대한 순찰을 하고 있다. 2023.08.08.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8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철도경찰이 다중밀집 범죄 우려 구역에 대한 순찰을 하고 있다. 2023.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관련해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적극 지원한다.

총기나 테이저건 등 진압 장비 사용에 대해 형사 책임 감면을 검토하는 한편, 범죄 제압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로금 지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9일 경찰청의 '특별치안활동'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잇단 흉기난동 범죄에 지난 4일부터 국민불안 해소 시까지 무기한으로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순찰 강화와 선별적 검문검색 등을 실시 중이다.

특히 흉기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 행위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 장비를 통한 초강경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경우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 증액도 나선다. 범죄를 단속·제압하다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아울러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장비를 사용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경찰관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5년간 경찰관 개인이 부담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밖에 범죄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신속히 재난 문자를 발생해 시민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휴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경찰이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계부처, 경찰청, 지자체와 협조해 국민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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