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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피해자 지원해야"…이기인 경기도의원, 조례 추진

등록 2023.08.10 15: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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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추진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계기로 조례 마련"

[광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1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3.02.16. bjko@newsis.com

[광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1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3.02.1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최근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국민의힘·성남6) 의원은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 올릴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도내 이상동기 범죄의 방지 활동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도지사가 도민 안전을 위해 도민이 이상동기 범죄가 의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을 발견한 경우, 이상동기 범죄의 실행이 의심 가는 경우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이상동기 범죄 피해 상담·의료비·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이나 범죄 방지를 위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했다.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 실태조사 실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이상동기 범죄 신고 체계 마련 및 교육·홍보 등을 규정한다.

조례를 추진 중인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은 이런 '묻지마 범죄'에서 과연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였다. 이렇다 할 지원금도, 보상금도 없고 오로지 무고한 한 가정이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의 피해지원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게 하고, 적어도 올해부터 발생한 사건으로 소급해 작은 위로라도 전하는 것이 목표다. 이 조례로 이상 동기 범죄의 예방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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