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충주서 노동자 깔림 사망 잇따라…중대재해법 조사
이날 부산서 H-빔에, 11일 충주서 지게차에 깔려 숨져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5분께 부산시 진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동원개발 하청 노동자 A(49)씨가 작업 중 적재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트레일러 트럭 위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하역 중이던 철골 자재를 로프로 묶고 있었는데 H-빔이 넘어지면서 1.5m 바닥으로 함께 떨어져 자재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는 창호전문기업 '윈체' 충주 공장에서 이 업체 직원 B(57)씨가 폐기물 운반 중 경사로에서 지게차가 전도되며 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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