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피해 특별재난지역 고용보험 납부기간 연장
대구 군위군·강원 고성군 현내면 등 일괄 선포
고용부, 실업급여·직업훈련 기준 완화 등 조치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6호 태풍 '카눈' 상륙을 앞두고 전국 48개 지방관서장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23.08.08.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대구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고용보험 납부기간 연장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고용부는 지난 14일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4개 지역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생활 안정에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사업장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기한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사업장에서 사고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해 시설·장비 등 개선자금을 신청할 경우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에 대한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변경 가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과 계획수립 요건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낮춘다.
직업훈련생의 출석 인정 요건도 완화해 훈련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폭염상황에서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 하루빨리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피해 복구 과정 등 산업현장에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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