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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현아 당원권 정지 3개월(종합)

등록 2023.08.24 19:21:51수정 2023.08.24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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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의무 및 지위·신분 남용 금지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접 징계사유 삼지 않아"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서울=뉴시스]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DB).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서울=뉴시스]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2시간30분여 논의 끝에 김 전 의원에 대해 이 같은 징계 수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이 고양정 당협 운영 과정에서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제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사유로 삼은 건 아니다"라며 "고양정 당협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 그에 대해 징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자신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 지도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당무감사위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5월2일 감사를 의결하고 회의를 이어간 당무감사위는 두달여 만인 지난달 10일 윤리위 회부와 '당원권 정지' 징계를 권고를 결정했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의원이 당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하는 등 미숙한 점을 보였다고 봤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무감사위 결정 이후 윤리위는 열흘 뒤인 같은 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중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에서 안건을 회부하면 윤리위에서는 즉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황 위원장은 "윤리위가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한 게 아니라 당무감사위에서 몇 달에 걸쳐 조사한 다음 안건을 회부해 윤리위가 오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 9명이 각각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를 말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김 전 의원은 앞서 당무감사위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저와 법적 다툼 관계에 있는 이들의 일방적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증거물만 믿고 낙인찍기 기사를 쓴 언론사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여론재판을 당했다"며 "윤리위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당협 운영 미숙 등의 이유로 징계가 권고된 데 대해서는 "1년 이상 저를 음해한 이들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와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우리 당을 볼모 삼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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