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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흉기 난동男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하고 반성"

등록 2023.08.28 16: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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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갈현동 주택가 흉기 소지 난동

法 "도주 우려 단정 어려워…증거 확보"

"인명피해 無…구속 필요성 높지 않아"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23.08.28. kez@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23.08.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돼 있는 점, 범죄 중대성이 인정되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 발생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직 요리사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26분부터 오후 10시5분까지 약 2시간40분 동안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경찰과 대치하며 흉기 2점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1점은 자신의 가슴에 대고 자해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

경찰은 정씨와 약 2시간40분간의 대치 끝에 특공대를 투입해 오후 10시5분께 정씨를 체포했다. 아울러 정씨의 가방에 있던 흉기 6점을 포함해 총 8점을 압수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다른 사람과 시비는 붙지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8점의 흉기에 대해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갖게 됐고, 낚시를 위해 차량에 싣고 다녔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가 소지한 흉기는 모두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들로, 총·포·도검 등록 대상이 아니다.

정씨는 4년 전 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최근 복약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씨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08.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씨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08.28. [email protected]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금전문제가 아닌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정씨는 오전 11시14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금전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게 맞냐'는 질문에 "금전문제가 아니고 속상해서 그런 것"이라며 "엄마가 나를 못 믿어줬는데, 무속인한테 300만원을 갖다주니까 너무 속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술을 먹다가 (속상함을) 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안 받아줘서 그냥 소리 질렀는데, 시민이 신고를 하고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이 질려서 그랬다"며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 너무 속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더 이상 안 할 거고, 죄송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친상도 있고 해서 (모친이) 관련 미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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