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불법 증·개축 안돼요" 군산해경, 내달 7일까지 특별단속
복원성 상실로 어선 전복 인명피해까지 발생
최근 3년간 어선 불법 증·개축 38건 적발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증·개축에 대한 특별단속을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9일 해경은 "최근 복원성 상실로 인해 어선이 전복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해양사고 예방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을 중심으로 ▲무허가 어선의 건조와 개조 ▲안전검사 후 어선 선체·기관·설비의 임의변경 또는 증축여부 등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실의 임의 증축이나 어구적재를 위한 구조물 설치 등 어선의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 선박의 무게중심이 수면(선체) 위쪽으로 몰리게 되면 선박이 전복될 수 있다"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7월에 스팽커(SPANKER)라는 선미 돛을 임의로 설치한 어선을 적발하는 등 최근 3년간 어선 불법 증·개축 총 38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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