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안 가결…안동완 "법·원칙 따라 사건 처리"
안동완 "사실 밝혀지게 성실 임할 것"
대검 "헌재서 올바른 결정 내려질 것"
[서울=뉴시스]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21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에서 정한 심판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안 검사는 21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기자단에 입장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 탄핵안이 상정됐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의결됐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287명) 중 과반 찬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안 검사는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래 검찰에서는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 그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새로이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게 다시 처분을 했다"며 "저는 이와 같은 관행과 실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는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도 "해당 검사가 2014년 5월 기소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 2건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1심 전부 유죄(벌금 1000만원)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죄(벌금 700만원),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공소기각 판결 선고됐고, 상고심에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사건 중 일부 공소 기각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앞서 2010년 3월 기소유예 처분된 바 있으나, 이후 고발사건 수사 결과 재북 화교로 중국인인 점, 공범과 함께 거액의 부당이득을 한 점 등이 추가 확인돼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기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4년 기소해 상당 부분 유죄 확정된 사건에 대해 9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소검사를 탄핵 의견할 사안"이라며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에서 정한 심판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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