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중앙지법 도착…묵묵부답
제1야당 대표 구속 심사 받는 초유의 일
백현동·대북송금 검사 10여명 출석 예정
녹색병원에서 바로 심사 법원으로 출석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26.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전 10시3분께 준비된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달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로비스트) 김인섭씨와 마지막 연락한 것이 언제인가', '민주당 인사가 이화영에게 진술 번복 요청한 사실을 아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에선 최재순 공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 백현동 수사팀과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등 대북송금 수사팀 소속 검사 10여명이 출석해 100쪽이 넘는 PPT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대표 측도 변호인을 보강해 심사에 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들도 상당한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심사에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백현동 의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3가지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성남도개공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성남도개공 사업 참여는 법령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배제가 '임무 위배'(배임)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도 변경은 특혜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증인에게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는 취지로 위증을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김씨의 측근은 이 대표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 측은 증인에게 진실을 말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일 뿐 위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7월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방북 비용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에 지급하도록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 측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검찰 진술은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의 진술 외에 대납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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