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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집 앞에 흉기·토치 둔 40대 남성 구속기소

등록 2023.11.06 18:48:43수정 2023.11.06 2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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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스토킹법 위반 혐의 등

"인터넷 통해 주소 확보" 진술

반감 표시하다 망상 심해져 범행

"내 모습, 한동훈 미래" 발언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 흉기 협박 사건 피의자가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0.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 흉기 협박 사건 피의자가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이날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홍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여러 점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범행 나흘째인 같은 달 14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홍씨를 체포했다.

홍씨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 근무 경력이 있었으나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장관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홍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장관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등으로 반감을 표시했고, 망상이 심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16일 홍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홍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 장관의 미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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