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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경찰 조치했다면 예방"…국가 배상 판결

등록 2023.11.15 19:07:50수정 2023.11.24 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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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가족 4명에 총 4억여원 배상 판결

사건 이전부터 폭행 등 신고 다수 접수됐지만

경찰, 내부지침 달리 대응…전과 확인도 안해

法 "자·타해 위험 판단해 입원조치 고려했어야"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는 15일 진주 방화 사건(안인득 사건)의 피해 유족 4명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 등 4명에게 각각 1억7800여만원, 1억6500여만원, 2740여만원, 3040여만원 등 총 4억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범행을 한 안인득이 2019년 4월19일 경남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는 모습. 2019.04.19. con@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는 15일 진주 방화 사건(안인득 사건)의 피해 유족 4명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 등 4명에게 각각 1억7800여만원, 1억6500여만원, 2740여만원, 3040여만원 등 총 4억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범행을 한 안인득이 2019년 4월19일 경남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는 모습. 2019.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2019년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흉기난동을 벌인 '안인득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경찰의 부실 대응과 사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는 15일 진주 방화 사건의 피해 유족 4명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 등 4명에게 각각 1억7800여만원, 1억6500여만원, 2740여만원, 3040여만원 등 총 4억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사망한 A씨와 B씨의 부모와 자녀 각 2명이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안씨에 대한 폭행 등 신고가 들어왔던 상황에서, 경찰이 입원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적절한 개입을 통해 치료가 병행됐다면 범행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의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실제 사건 이전 2019년 3월10일 안씨는 진주 시내 호프집에서 쇠망치로 손님을 위협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 체포됐다 석방됐다. 이틀 뒤에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오물 등을 섞은 액체를 뿌려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민 일부는 안씨에 대해 "정신질환이 의심된다. 격리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찰은 실제와 다른 주민 날인 등이 입원 절차에 필요하다는 식으로 대응했으며, "전과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도 확인 없이 "이상 없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입원 조치 관련 경찰 내부 규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근거로 "경찰이 신고 당시 환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의 진술로 치료나 입원 전력을 확인하고, 112 신고 이력이나 범죄 전력, 약물치료 중단 여부 등을 검토해 자·타해 위험을 판단했다면 행정입원을 고려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복 범죄를 수사하던 경찰이 입원 신청을 요청했다면 전문가 진단과 치료 개입이 이뤄졌을 개인성이 상당하다"며 "적어도 치료를 거쳐 타해 위험성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처럼 치명적 결과를 부르는 범죄는 예방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가해자의 이름을 따 '안인득 사건'으로도 알려진 이 사건은 2019년 4월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아파트 주민들이 단체로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안인득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사망했으며 13명이 상해를 입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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