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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자녀 학원까지 찾아간 50대 스토커, 집행유예

등록 2023.11.26 16:44:10수정 2023.11.26 16: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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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헤어진 연인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 찾아가 남편 친구 행세하며 용돈 주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9시12분부터 5월7일 오후 10시27분까지 피해자 B(44·여)씨가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182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부근 주차장에서 자녀들의 하교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창문을 내려보라는 손동작을 하고 자녀들이 다니는 농구 학원에서 피해자의 남편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가가 말을 걸며 용돈을 주는 등 피해자 또는 가족에 대해 접근하는 행위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같은 헬스장을 다니며 알게 된 사이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A씨로부터 잠시 골프를 배웠으나 이후 A씨가 계속 연락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휴대전화 번호도 변경, 이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3월 A씨는 B씨에게 다시 연락했고 B씨는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B씨는 한 달간 A씨와 교제했지만,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 결별을 통보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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