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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결혼시 증여세 최대 3억원 공제 보류…28일 재논의키로

등록 2023.11.27 19:42:07수정 2023.11.27 19: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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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 부부에게 최대 3억원 증여세 공제

"결혼·출산 장려하는 취지" vs "부자감세"

60억→300억 미만, 가업승계 증여세도 이견 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와 신동근 야당 간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03.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와 신동근 야당 간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한은진 기자 = 여야는 오는 28일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5000만원(양가합산 3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내일 소소위를 해보고 또 소위에 보고하면서 의견을 좁혀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결혼 공제에 관련해) 아직 정확하게 합의한 내용이 없다"며 "당에서는 기재위 상임위에 일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시 증여세 최대 3억원 공제' 법안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에 걸쳐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 안이 현실화될 경우 결혼한 자녀 1인당 1억5000만원씩, 양가 총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다. 일부 금전적 여유가 있는 가구만 혜택을 받아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특권감세"라며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을 못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고용진 의원도 지난 17일 조세소위에서 "과세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면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여야는 또 결혼시 증여 1억 원 추가 공제와 함께 쟁점이 큰 '가업 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확대’ 법안도 소소위로 넘겠다.

가업 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확대 법안은 기업인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과표 구간을 1년에 한번 조정해달라는 건 좀 무리한 것 아닌가"라며 "다른 예를 들어 연부연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과세구간을 매년 바꿔 달라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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