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용 '정치자금법·뇌물' 위반 혐의 인정…징역 5년 법정구속
민주당 경선 당시 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
징역 5년 실형…"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남욱 징역 8월…"도주우려 낮아" 구속 면해
"유동규·정민용은 관여했지만 법리상 무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email protected]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선고는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아울러 "피고인 김용은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상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5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6개월여만에 다시 구속됐다.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그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실과 관련해 자백 후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낮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에 대해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본인들의 관여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남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로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검찰 주장과 동일하게 6억원 상당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금원에 대해 유 전 본부장 등의 증언이 대부분 일치하는 만큼 신빙성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에 대해서는 수수 행위가 실제하지 않은 만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1억9000만원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돈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4월께 남 변호사로부터 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한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한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 선처를 요구하며 진술을 다르게 할 동기나 의도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 같은 신변 변화의 경위가 납득되지 못할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