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피해 구제 어떻게…대상 누가 될까
[ELS 공포②]
소비자 투자경력, 상품 이해도에 따라 배상 여부 달라져
[홍콩=AP/뉴시스] 10일 홍콩 시내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주가지수 전광판 앞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01.10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분쟁조정에 따른 배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은행 직원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적합성 원칙에 따라 판매했는지, 투자자가 과거 ELS 투자 경험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질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불완전판매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이 은행·증권사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ELS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장기간 지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통상 3년 만기로 운영되는 ELS는 만기 시점 기초자산 가격이 판매 시점보다 35~55% 이상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H지수는 판매 시점에 1만을 넘었지만 지난달 23일 기준으로는 6075.19로 떨어진 상태다. 15조8860억원이 은행에서 판매된 만큼 내년 상반기 만기 때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금융상품 투자는 엄연히 자기책임 원칙하에 이뤄지지만, 은행 직원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적합한 투자자에 판매하지 않았을 경우 불완전판매로 규정된다.
이번 홍콩 ELS 역시 일부 은행들이 고령층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설명의무 외에도 예금 재투자를 원하는 70대 고령층에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옳은 것이냐는 '적합성'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29일 기자들과 만나 "노후 보장 목적으로 만기 해지된 정기예금을 재투자하고 싶어하는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수십 퍼센트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설명 여부를 떠나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적합성 원칙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당국 점검 결과 은행 불완전판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손실액에 대한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배상 비율은 설명의무 외에도 적합성이 관건이 된다.
우선 투자자와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받으면 불완전판매 배상 때 5~15%포인트의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분쟁조정 때도 만 65세 이상은 5%포인트, 80세 이상은 10%포인트가 가산됐다.
홍콩 ELS 역시 2021년부터 14조원 규모로 판매된 상품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ELS 가입 경험도 중요하다.
재투자 이력에 따라 배상액이 최대 10%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 투자자 본인이 그만큼 고위험 상품이라는 걸 인지하고 투자했다는 점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과거 투자 이력 중에서 파생상품 손실을 경험하거나, 해당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배상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즉, 고령 투자자라고 해도 투자 경력과 상품 이해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자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 역시 중요하다"며 "투자 경력이 있거나 고위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배상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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