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부회장사로 복귀한 구글…행보 달라질까
인앱결제 강제에 400억대 과징금 위기…망사용료 문제도
국내 업계와 접점 늘리려는 시도로 해석…일각선 "입김 세질 것" 우려도
[뉴욕=AP/뉴시스]미국 뉴욕에 있는 구글 본사. *재판매 및 DB 금지
그동안 구글과 역차별 이슈를 두고 갈등을 벌여온 국내 인터넷 업계는 일단 구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내 업계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 해석이 나오는 한편 국내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단체에 해외 빅테크의 입김이 커지는 모순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인기협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구글코리아를 이사사에서 부회장사로 승격했다. 앞서 인기협 운영위원회는 구글의 요청에 따라 부회장사 복귀 안건에 대해 회원사와 논의해왔다.
부회장사 이사회 참여 가능…구글이 먼저 인기협에 요청
구글이 부회장사 승격을 요청한 것은 최근 인앱결제 강제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 망사용료 논란, 조세회피 지적 등을 둘러싼 ICT(정보통신산업) 규제 현안에 대응 차원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현재 인기협 회원사는 수석부회장사, 부회장사, 이사사, 일반사 등으로 구성된다. 부회장사부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에 따라 회비가 차등 적용된다. 회장사, 수석부회장사 연회비는 별도로 정하며 부회장사와 이사사의 연회비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이다.
수석부회장사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이 이름을 올렸으며 부회장사는 SK커뮤니케이션즈, 지마켓,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메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넷플릭스, 바이트댄스, 두나무, 야놀자 등으로 구성된다.
부회장사부터는 이사회 참여 권한을 갖는다. 또 인기협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 등 자리에서 주요 인터넷 기업 경영진들과 만나 업계 현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다.
인앱결제 강제, 망사용료 등 규제 산적…대응 한계 느낀 듯
현재 구글은 4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구글에 475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구글의 망사용료 납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망사용료 분쟁이 합의로 일단락되면서 화살은 구글로 향하고 있다.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유튜브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망 이용료를 명문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부회장사 합류로 해외 빅테크의 입김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실상 인기협은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인터넷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평가돼 왔다. 현재 구글, 메타,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 넷플릭스 등 총 4개의 해외 기업이 부회장사에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인기협 관계자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인기협 관계자는 “부회장사가 되면 이사회 보드멤버로서 발언권 등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권한이 강해지거나 의견을 일방적으로 내세울 수 없는 구조”라며 “여러 회원사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종합하고 있으며 구글의 부회장사 승격은 한국 인터넷 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이 크다”라고 밝혔다.
반면 구글이 회비를 더 내면서 협회에 부회장사 승격을 요청한 것은 국내 기업과 협업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일단 구글의 행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 공통의 규제에 대해 구글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며 “이미 수석부회장사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이기 때문에 국내 인터넷업계 환경에 대해 잘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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