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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알바" 유인 후 '나체 통화' 강요…조직원 구속 기소

등록 2023.12.13 1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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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강요 등 혐의

사진 유포 협박하며 나체 영상통화 강요

[서울=뉴시스] '고수익 알바'라며 여성들을 유인한 뒤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몸캠 피싱' 조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고수익 알바'라며 여성들을 유인한 뒤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몸캠 피싱' 조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수익 모델 아르바이트(알바)를 모집하는 양 여성들을 유인한 뒤 돌변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몸캠 피싱' 조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강요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에 '광고 모델 구인' 등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촉해 온 피해자들에게 신체 일부 노출 사진을 받고, 이를 빌미로 추가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 있는 몸캠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말 인터넷에 대행업체 광고 모델 구인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19)씨로부터 속옷 착용 사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모델로 채용할 것처럼 굴며 점차 노출 정도를 높인 사진을 요구하다 B씨에게 나체 상태로 화상통화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B씨를 협박해 모텔로 오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의 지인에게 노출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8월엔 광고대행업체 유튜브 계정에 "광고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수당을 주겠다"는 영상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또다른 피해자 C(26)씨에게 A씨는 수당을 준 뒤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니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나체 사진을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이후 C씨에게 나체 상태로 화상 통화를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해당 광고업체의 광고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돼 있고, 업체 명의의 광고 모델 계약서와 계약금, 아르바이트 수당 등을 지급받아 실존하는 광고대행업체라 믿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4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광고 계정과 동영상 등이 유튜브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불법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광고·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믿고 신체 노출 사진 요구에 응할 경우, 이를 구실로 추가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몸캠 피싱‘ 범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에도 '몸캠 피싱'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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