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동훈, 故 홍정기 일병 모친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 최선"

등록 2023.12.15 19:55: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무부 과천청사서 1시간 면담

[서울=뉴시스]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 장관은 15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고(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와 면담을 했다. 2023. 12. 15. (사진=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 장관은 15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고(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와 면담을 했다. 2023. 12. 15. (사진=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으나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와 만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홍 일병 모친과 면담을 했다.

이날 자리는 홍 일병 모친이 한 장관에게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요청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이 전사·순직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홍 일병의 유족도 지난 10월13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망인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현행 법률 체제에서는 별도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며 "군대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판결은 아니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법률이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보상과 별개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지난 10월25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측은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