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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실형 확정…대법, 첫 판단(종합)

등록 2023.12.28 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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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항소·상고 기각

[서울=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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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11시15분 제2호법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6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경상남도 함안 소재의 한국제강 공장에 상주하면서 설비 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무게 1.2t 방열판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를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 제기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실체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상상적 경합이 아닌 별개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실체적 경합 별도의 공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함께 상상적 경합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와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서 이미 (유리한 정황은) 참작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이후 상당한 시행 유예 기간이 있었다"며 "이번 사망 사건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법인 등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 측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대체로 이행한 점 등은 유리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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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중대재해처벌의 경우 실체적 경합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였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양죄의 관계에 대해 최초로 법리를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실형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대상이 된 삼표산업은 내년 2월부터 정식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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