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1심 징역형 집유 불복해 항소

등록 2023.12.29 15:09: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엄벌 필요하지만 기회 부여" 1심에 불복

마약투약 방송후 혐의 인정…추가 자백도

[서울=뉴시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의 1심에 불복해 29일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전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3.1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의 1심에 불복해 29일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전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3.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의 1심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최경서)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씨의 항소 기간은 이날까지다.

검찰은 "피고인은 5개월에 걸쳐 마약류를 반복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하고, 방송을 통해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1심 선고형은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전씨의 일부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해 자백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검찰은 "모발감정결과 동일 시점에 동일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66만5000원의 추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전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추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한 정황 등을 감안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소위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 조사를 진행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취재진에게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