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특별법 통과에 "尹대통령, 즉시 공포해야"
야당 주도 찬성 177표로 본회의 통과
"참사 재발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與 표결 불참…유가족 "괘씸하고 화나"
"거부권으로 간절한 소망 짓밟지 말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 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유가족들이 표결에 불참한 여당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9일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진상규명 특별법은 정부와 특정 고위공직자를 흠집 내고 정쟁화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2022년 10월29일 국가의 부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정과 과정으로 실제 나타났는지를 드러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여야는 특별법 합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더해 막판까지 추가 수정안을 가지고 협상했다"며 "그럼에도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을 거부하고 공당의 역할을 외면한 것에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더 이상의 진상조사는 필요 없다고 해왔던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가 중요하다"며 "여야 모두는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무엇보다 괘씸하고 화가 나는 것은 법안을 심사할 때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것"이라며 "특별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할 직무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자격 없는 국회의원이 모두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밝혀주길 간절히 원했다"며 "이제 이런 간절한 소망을 대통령은 짓밟지 말길 바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런 간절한 소망 저버리면 우리 유가족은 결코 참고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7표로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수정안은 국회 추천을 받은 11명(상임위원 3명)의 특조위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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