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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외출해 술까지 마신 50대 실형

등록 2024.01.19 17:56:09수정 2024.01.19 2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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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전자발찌 부착명령 위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외출 금지 시간에 외출해 술까지 마신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22일 대구지법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인 2019년 11월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외에 특별준수사항의 추가 결정을 받았다.

특별준수사항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외출 금지 및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이다.

그럼에도 A씨는 2023년 8월 21일 오전 0시19분께 외출했다가 3분 뒤에 귀가했고 같은 날 오전 0시31분께도 외출했다가 2분 뒤에 귀가했다.

또 같은 날 오전 0시50분께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 보호관찰관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측정됐다. 

송병훈 판사는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외출제한·음주제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출소한 지 2달이 조금 지나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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